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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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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지정 고시 2023-04-25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04-04
    •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장소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과 조경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요청 등에 불응한 적이 있는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4. 4.> 촬영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①성명/기관명 (대표자명) ②주소 ③생년월일/ 사업자번호 ④전화번호 ⑤이메일주소 ⑥촬영장소 ⑦촬영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⑧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게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⑨촬영목적 ⑩촬영내용 ⑪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⑫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방영(출판) 예정일 위와 같이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서명ㆍ인ㆍ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1. 촬영계획서 1부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장소와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대표적문화예술기관인예술의전당운영지원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예술의전당인건비(일부),시설물유지관리비,사업비등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예술의전당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2/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수행주체 인건비 2,662 2,662 예술의전당 시설물유지관리 6,878 21,209 예술사업 1,937 2,720 공익사업 3,013 1,573 합계 14,490 28,164 - 7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2-318)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리모델링 6,676 4,748 3,324 1,424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관람객편의성및공간활용도제고,기초예술분야활성화를 통한국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ㅇ 사업기간 : 2011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예술의전당시설안전성및쾌적성보장위한노후시설개선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자본보조(정액)/예술의전당 2.세부 사업내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14,490 10,143 4,347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대표적문화예술기관인예술의전당운영지원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예술의전당인건비(일부),시설물유지관리비,사업비등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예술의전당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2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2년 1/4분기, 2/4분기 사 업 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인건비 2,527 2,662 ·직원인건비일부지원2,662 시설물유지관리지원 6,878 6,878 ·공과금1,470,시설용역65, 시설무기계약인건비4,036, 공공요금및제세1,203, 단시간인건비104 예술사업 2,430 1,937 ·공연·전시제작등예술사업1,937 공익사업 2,529 3,013 ·공연·전시콘텐츠영상화2,029 ·전산클라우드시스템도입및운영784 ·디지털홍보시스템설치200 합계 14,364 14,490 - 7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2-318)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리모델링 7,120 6,676 4,673 2,003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집행계획 2023-03-30
    • 공연전통예술과 대구 청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400 융합관광산업과 충북(청주) 마포 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500 융합관광산업과 인천 충주 국제무예영화제 500 영상콘텐츠산업과 충북(충주) 영화발전기금 : 660억(8개 사업) ㅇ 직접수행 42억(6.4%), 민간단체 538억(81.5%), 출자 80억(12.1%)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 : 4,157백만원(2개 사업) 1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937 영상콘텐츠산업과 2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220 〃 직접수행+민간보조 : 53,843백만원(5개 사업) 1 영화제작지원(투자/출자사업 제외) 9,311 영상콘텐츠산업과 2 영화유통지원 18,810 〃 3 영화정책 지원 16,412 〃 4 첨단영화 기술육성 3,160 〃 5 영화기획개발지원 6,150 〃 출자 : 8,000백만원(1개 사업) 1 영화제작지원(투자/출자사업) 8,000 영상콘텐츠산업과 * 별도계정: (기관운영)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10,835백만원/직접수행 (자체예산)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110,303백만원/직접수행 관광기금: 18억(1개 사업) ㅇ 민간보조 18억(100%)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민간보조 : 1,780백만원(1개 사업) 1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03-28
    •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문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2023-03-28
    •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용역, 물품제조·구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으로 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중 예산의 이·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23-03-28
    •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1.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간감사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수감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감사교육 이수)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연 40시간 이상의 감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②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선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3-27
    • 월 일 2023 03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 호 제정 ( 18466 , 2021. 9. 24. , 2022. 「 」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9. 25. ) , 34 6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제정내용 2.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 조 . ( 4 )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 , ( 5 11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23 4 19 ․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 (30119) 388 15 원팀 ᄋ 전자우편 : wbc91@korea.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023-03-15
    • : 관계 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0019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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